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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방법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라면 산재보험료의 90%를 돌려받을 기회!

     

    성남시가 일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혼자 내기 부담스러웠던 분이라면 이번이 바로 신청의 타이밍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년 10월 13일(월) 오전 9시 ~ 10월 24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기간 외 신청은 불가능하며, 소급신청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 snlabor@korea.kr
    • 팩스: 031-729-4979 (정상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방문·등기우편: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공통)

     

    •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 방지 확약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상별 추가 서류)

     

    • 노무제공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또는 위촉증명서)
    • 예술인: 주민등록초본,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 영세사업주: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취득자 명부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 재직증명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2차) 신청서식.hwpx
    0.08MB

     

    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2차) 신청서식.pdf
    0.09MB

     

     

    🎯 지원대상

     2025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방법 2025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신청방법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 성남시 거주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위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중복지원 불가:


    이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경기도 일자리재단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성남시에서는 차액만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 지원
    •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기준 적용
      (예: 보험설계사 9,300원 / 방문강사 12,260원 / 택배기사 31,630원 / 예술인 14,550원 등)
    • 지원기간: 2025년 4월~9월분 산재보험료

    👉 보험료를 납부한 후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입금까지 약 1~2개월 소요)

     

     

    ⚠️ 유의사항

     

    •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지원금 지급 전에 이직·퇴직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 서류 미비 또는 기한 내 보완 미제출 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의 경우 판결문 등 증빙 제출 시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

     

     

    ☎ 문의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4
    • 경기도일자리재단(플랫폼노동자 관련): 031-270-994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한눈에 보는 요약표

     

    항목 내용
    사업명 2025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5.10.13(월) ~ 10.24(금)
    지원금액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
    대상자 성남시 거주 노무제공자, 예술인,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노동정책과 (031-729-8734)

     

     

     

    🌟 마무리 한마디

     

    이번 2차 모집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차 모집에서도 많은 신청이 몰려 빠르게 마감되었죠.

     

    성남시민이라면 지금이 바로 신청할 때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2025년 10월 24일(금)**까지 꼭 신청하세요!

    성남시민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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