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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 ① 방문 신청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이용 -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능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 단,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 지급 시작 시점: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해외 체류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시 지급 일시 정지
- 다른 복지급여(보육수당, 양육수당 등)를 받고 있더라도, 연령·국적·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중복 수령 가능
아이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지 않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진행하세요.
- 상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지급 가능
-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특별공로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상 ‘주소불명자’라도 실거주가 확인되면 지원 가능
💡 쉽게 말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나이 | 출생부터 95개월까지 (만 8세 미만) |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은 물론, 외국인 아동도 가능 |
| 🏠 거주 조건 | 실제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아동 |
| ✅ 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 |
| 🚫 소득 기준 | 소득이나 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정리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0세~95개월 아동 (국적 무관) |
| 🏠 조건 | 한국에 실제 거주 중 |
| 🧾 신청 |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 문의 |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인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외국 국적이어도 한국에 실제 거주 중이면 가능합니다.
(예: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가 있으면 확인 가능)
Q2.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등 모든 가정에서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Q3.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Q4. 문의는 어디서 하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www.129.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마무리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 기본 복지제도입니다.
출산 후 바로 신청하면 첫 달부터 소급 지급되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복지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첫 걸음,지금 바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