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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냉동난자를 이용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배아이식 등) 시술비 일부현금으로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기준연도: 2025년

      ●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지원주기: 1회성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신청방법

    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방법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방법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가능

      ●  냉동난자를 이용해 시술을 완료한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보건소 방문 신청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3. 온라인 신청 가능

      ●  공공보건포털 e건강누리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 지원절차

     

    시술 전 사전 신청 없이도 보조생식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함.

     

    단계 절차 내용 비고
    상담 및 문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129)
    시술 진행 및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이용)
    시술비 지원 신청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확인
    시술비 지급 서류 검토 후 30일 내 현금 지급

     

    👩‍⚕️ 지원대상

    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방법2025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방법

      ●   냉동난자를 이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보건소로부터 난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 보유자일 것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자는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이력 확인 가능자

     

    📋 선정기준 

     

    별도의 점수제는 없으며, 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정리

     

    📌 공통 서류

     

      ●   지원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해당 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조건서 각 1부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추가 서류 (사실혼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공문서 미비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 서류

      ●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공공보건포털 e건강누리 온라인 신청

     

     

    💰 서비스 내용

     

    1.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배아 확인, 배아 배양·이식(초음파 유도 포함), 시술 후 검사비, 주사제

            (착상보조제 등)

     

    2.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단, 시술을 신청했으나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차감 없음

     

    3.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4.    법적 제한사항:

           ●    특정 성별 선택 시술, 미성년자 난자 사용, 매매 행위는 금지

           ●    난자 활용 금지된 대리모 및 수증 난자 행위는 제외

     

     

    ☎ 문의 및 참고자료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건강누리

      ●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    서식자료:

     

     

             ●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서 (PDF)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15.78MB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HWP)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서식.hwp
    0.07MB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본 사업의 지원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외 별도 지원입니다.

     

    Q2. 사실혼 부부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시술 완료 후 신청서 제출 시 약 30일 내 지급됩니다.

     

    Q4. 이전에 난임부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냉동난자 사용 건으로는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직접 서류 접수 가능하며,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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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이나 임신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은 큰 장벽이 됩니다.

     

    정부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부부가 건강한 생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시술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e건강누리에서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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