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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돌봄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이 제도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이용, 가족요양비 지원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다”는 오해가 많지만, 실제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장기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등급 판정을 받은 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또는 시설서비스(요양원 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보유 시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포인트: 치매 초기라 하더라도 인지지원등급으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공단이 직접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 2등급: 대부분의 일상에서 도움 필요
● 3등급: 부분적 도움 필요
● 4등급: 일상생활 일부 도움
● 5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
● 인지지원등급: 초기 치매 등 경증 상태
✅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높아집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지원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 (집에서 돌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단기보호서비스
✔️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
● 요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및 24시간 돌봄 제공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거주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가족요양비 제도 — 사랑으로 돌보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현실적 보상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도 지원이 있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가족요양비 제도가 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수급자 조건
- 장기요양 1~5등급(또는 인지지원등급 제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 가족 관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 자격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 근무 시간 제한: 다른 직업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 치매 전문 교육: 수급자가 5등급(치매등급)인 경우, 치매 전문 교육 이수 필수
- 90분 인정 조건
-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수급자가 폭행·피해 위험 등으로 외부 요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 핵심: 단순히 가족 돌봄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식 등록 후 승인을 받아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족요양비는 어르신의 등급과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월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0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수십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보상이 아니라, “가족이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지원금”입니다.
💬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의 노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2. 공단 방문 조사 : 직원이 직접 가정 방문해 일상 수행 능력 평가
3. 의사소견서 제출 : 담당 주치의 또는 병원에서 발급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5. 이용 계획서 발급 후 서비스 시작
※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으시고 전문 병원과 연계하여 정밀 검사와 사후 관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접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필요 서류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후 제출)
💰 본인 부담금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 방문조사 체크리스트



등급 판정의 핵심은 공단 방문조사입니다. 실제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 1. 신체활동
걷기, 식사, 세수, 옷 입기, 화장실 이용 등 스스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인지기능
시간·장소·사람 인식, 기억력, 언어 이해도를 평가합니다.
→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으로도 지원 가능.
✅ 3. 행동변화
불안, 배회, 공격성 등 행동장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4. 질병 및 약 복용 여부
복용 중인 약물, 병원 진료 내역을 조사합니다.
✅ 5. 환경 평가
집 구조, 안전시설 여부(손잡이, 경사로 등)를 확인합니다.
📌 TIP: 조사 당일에는 평소 생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돕는 모습은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 A 씨(78세, 치매 5등급)
주 3회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70% 이상 줄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식사도 가능하고,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 B 씨(63세, 뇌졸중 후유증 3등급)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받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입니다. 재활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으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지원이 늦어지고, 어르신의 건강 회복 기회도 줄어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가족의 삶을 함께 지키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님은 더 편안한 노후를, 가족은 돌봄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지금이 바로 장기요양보험과 가족요양비 제도를 확인하세요.
공단 상담을 통해 신청서 접수부터 방문조사 준비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