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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도 경제적 지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아래 경로 이용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조부모 등 대리 보호자는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접수 필요합니다.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서비스 지급이 결정됩니다.
4️⃣ 이의신청 접수
부적합 판정 시 이의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월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6️⃣ 사후 관리
대상자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2025년 기준)
| 구분 | 연령 | 지원금액(월) | 비고 |
| 일반 양육수당 | 24~35개월 | 100,000원 | 보호자 신청 |
| 농어촌 양육수당 | 36~47개월 | 156,000원 | 농어촌 지원자격 필요 |
| 농어촌 양육수당 | 48~83개월 | 129,000원 | 농어촌 지원자격 필요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 200,000원 | 장애등록 필요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86개월 | 100,000원 | 장애등록 필요 |
👉 농어촌 및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 자격 충족 시 상향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제도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며,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연령:
- 만 2세(24개월) 이상 ~ 취학 전(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
-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까지 지원
💡 예시
3살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2025년부터는 혜택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단순한 양육수당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만족하면 **‘3단계 복지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신청 조건 |
| 가정양육수당 | 월 10만 원 | 24~86개월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최대 월 20만 원 | 24~86개월 미만 | 장애등록 아동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0~23개월 | 2022년 이후 출생 아동 |
💡 총합 혜택: 0세~7세 아동까지 최대 2,420만 원 수령 가능!
🎁 놓치면 아까운 추가 혜택 3가지
✅ 1. 부모급여 연계 지원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2022년 이후 출생 아동 대상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불가이므로 연령별 구간을 꼭 확인하세요!
✅ 2.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 등록 장애아동은 일반보다 최대 2배 지원
- 24~35개월: 월 20만 원
- 36~86개월: 월 10만 원
- 신청 시 장애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필요
✅ 3.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정은 월 23만 원 추가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가능
-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
- 주민센터 방문 후 증명서 제출
⚠️ 변경신청 기준
- 보육시설 이용 중단 시: 변경신청 후 가정양육수당 전환
- 변경신청일 15일 이전: 해당 월부터 지급
- 16일 이후: 다음 달부터 지급
-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 완료 후 이용 가능
☎️ 전화문의 및 관련 정보
- 교육부 민원 전화상담실: 02-6222-6060
- 복지로 상담센터: www.bokjiro.go.kr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 마무리
가정양육수당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의 손길로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 자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상하는 복지정책이에요.
출생 후 신청만 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어 매달 통장에 자동 입금!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오늘 바로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수고를 인정받기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